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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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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91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09
  • 조회수459

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91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6. 6. 9.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ㅇ 개정이유 :  행정심판국 내 정보공개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임시조직(정보공개심판팀)을 신설함에 따라 정보공개심판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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