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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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9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7. 1.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인사위원회 구성 시 각 실·국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공적심사위원회에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사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