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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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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9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2
  • 조회수474

ㅇ 행정규칙명 : (예규 제339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6. 7. 1.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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