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9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2
- 조회수474
ㅇ 행정규칙명 : (예규 제339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6. 7. 1.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ㅇ 행정규칙명 : (예규 제339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6. 7. 1.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