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3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6
- 조회수381
ㅇ 규정명 : (훈령 제393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6. 6. 16.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학술지 「권익」 운영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원고 심사 방법 및 게재여부 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이의신청 기한 및 저작재산권 귀속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