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4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6
- 조회수405
ㅇ 규정명 : (훈령 제394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6. 16.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학술지 「권익」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조사 및 판정 절차 전반을 정비하여 학술지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ㅇ 규정명 : (훈령 제394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6. 16.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학술지 「권익」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조사 및 판정 절차 전반을 정비하여 학술지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