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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94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6
  • 조회수405

ㅇ 규정명 : (훈령 제394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6. 16.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학술지 「권익」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조사 및 판정 절차 전반을 정비하여 학술지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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