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훈령 제26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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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훈령 제26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6. 6. 19.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ㅇ 개정이유 :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물 사용신청 및 변경 서식의 불필요한 기재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