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5호)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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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훈령 제395호)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6. 7. 13.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