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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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훈령 제39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6. 7. 2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제정이유 :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혼재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으로 통합하며,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95호, 2026. 7. 13. 시행)에 따라 고충처리국에 설치된 달리는신문고과의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에서 실제 수행 중인 단위업무를 규정에 반영하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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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9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전문 및 별표.zip(419.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