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7호)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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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훈령 제397호)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ㅇ 시행일 : 2026. 7. 31.
ㅇ 소관부서 : 민원갈등소통과
ㅇ 제정이유 : 고충민원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기관이 특이민원을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상담관의 운영·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상담관의 안정적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