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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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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97호)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7-31
  • 조회수178

ㅇ 규정명 : (훈령 제397호)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ㅇ 시행일 : 2026. 7. 31.

 

ㅇ 소관부서 : 민원갈등소통과

 

ㅇ 제정이유 : 고충민원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기관이 특이민원을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상담관의 운영·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상담관의 안정적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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