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훈령 제27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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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국가청렴권익교육원훈령 제27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
ㅇ 개정일 : 2026. 7. 31.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과
ㅇ 개정이유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출범에 따라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새롭게 양성‧지원하여 공직자 대상 국민권익보호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