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9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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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훈령 제39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ㅇ 시행일 : 2026. 8. 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제정이유 : 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소관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판단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원위원회 의결 시 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를 도입하며, 국회·감사원·법원·수사기관 등에서 회의록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회의록 공개 절차를 정비하고, 회피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