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8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7-21
- 조회수23,899
ㅇ 법령명 : (예규 제328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7. 18.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통원치료 비용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등을 이유로 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로 인정하여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되 지급 상한액을 80만원에서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상한인 440만원의 50%인 220만원까지 상향하며, 구조금 사건 처리 절차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