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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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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67호)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9-10
  • 조회수16,482

ㅇ 법령명 :(훈령 제367호)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5. 9. 1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의3에 따라 사회경제적 현안 민원을 서민경제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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