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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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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8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최하정
  • 게시일2026-05-26
  • 조회수769

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8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7. 7.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공무직근로자의 청사 출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상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등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본 훈령으로 일원화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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