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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6-02-09~2026-03-23)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2-09
  • 조회수3,965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부패예방과 준법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고 세계 수준의 반부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운영 지원 및 평가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예방 전담부서 지정․설치(안 제3조의2 신설)
   공공기관에 사후적발·통제 중심의 감사기능과 분리하여 부패예방,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등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등 정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28조의2 신설)
   신설된 기능 조항의 내용에 따라 실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의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_ky@korea.kr
   - 팩스 : 044-200-7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전화 044 - 200 - 7164, 팩스 044 - 200 - 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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