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6-04-16~2026-05-26)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4-16
- 조회수1,739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체계적·합리적 적용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대학교의 교원 등과 같이 1시간(1건)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전자우편 : letter2401@korea.kr
- 팩스 : 044-200-79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전화 (044) 200 - 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