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6-05-26~2026-06-05)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최하정
  • 작성일2026-05-26
  • 조회수73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54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팩스: 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19 /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