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6-05-26~2026-06-05)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최하정
- 작성일2026-05-26
- 조회수73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54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팩스: 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19 /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