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7-24~2026-09-02)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최하정
- 작성일2026-07-24
- 조회수386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8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가능 금액,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feel79@korea.kr
- 팩스: 044-200-7644
4.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