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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6-07-09
  • 조회수43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국02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장관 2. 국립□□호국원장
  • ○ (신청인 ) C
주문
피신청인 1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패봉안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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