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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6-07-09
  • 조회수48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5-국03호
  • ○ (의결일 ) 202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군○○병원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무조사에 대하여「군인사법 시행규칙」제49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의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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