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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42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20.11.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322

ㅇ 규칙명 : (예규 제242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0. 11. 24.
ㅇ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 시 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처리 방향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국장(심의관), 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에 보고토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안 제12조)
  나. 신청인이 영 제4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기타 ‘별표’와 ‘별지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별표 (65), 별지 제2호, 별지 제8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20호, 별지 제24호, 별지 제25호, 별지 제32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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