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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7년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작성자최승남
  • 게시일2017-09-01
  • 조회수6,53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38호>

 

2017년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추진배경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하고 고충민원 해결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실시 결과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 반영되며, 각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조사기간

 ○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기간 : 2017.9.18-2017.11.30.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자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탁 수행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위탁수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제공기간 : 2017.9.18-2017.12.31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

     및 제155

 ○ 제공목적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위탁)에 이용

 ○ 제공항목 : 지자체 등이 1년간(’16. 7. 1.’17. 6.30.) 처리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충민원 제기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동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조사완료 후 관련자료(민원인 성명, 전화번호)는 폐기조치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02-3278-8597

-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박창윤 044-200-7320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70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7년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공고문(홈페이지).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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