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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도 현장상담 실시. 28일 동해북평산업단지·29일 삼척시청·30일 영월군청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26
  • 조회수13,324


권익위, 강원도 현장상담 실시

28일 동해북평산업단지 · 29일 삼척시청 · 30일 영월군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8일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임동화물터미널청사 4층), 29일 오전 10시 삼척시청, 30일 오전 10시 영월군청에서 각각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경상북도 문경과 상주, 4월 충청북도 괴산과 충주에서 실시한 현장민원 상담에서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인과 행정기관을 이해·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총 16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합의 해결시킨바 있다.

○  특히, 이번 현장민원상담은 그동안 농촌이나 도서지역 위주로 실시되던 현장상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지역 상공인들이 밀집되어있는 산업단지에서도 상담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익위는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현장상담을 실시해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직접 듣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제도가 있으면 적극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종전의 고충위와 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현장민원상담부터는 종전의 일반 고충민원 상담 외에 부패신고, 행정심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국민권익이동상담반’으로 개편?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종합상담을 펼치게 된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전남(6월), 전북(7월),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의 현장상담 일정이 예정돼 있다.



   첨부 1. 2008년 5월 강원지역 현장민원상담 세부일정

   첨부 2. 2008년 5월 강원지역 현장민원 상담반 편성현황

   첨부 3. 2008년도 지역현장 민원상담 연간 일정

   첨부 4. 연도별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적

   첨부 5. 2007년도 지역현장 민원상담 접수민원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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