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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5호
  • ○ (의안명)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 의혹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불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발주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고,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법규에 따라 도로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지가격으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위 관련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며, 관련 공무원등의 비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함이 법률상 불가하다고 판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 재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추단할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등 관련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불이첩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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