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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3-25
  • 조회수4,503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br>무허가건축물 임차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강화<br>현행<br>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실제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br>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quot;사업자 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quot; 라고 판단<br>개선<br>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 규제혁신 대표사례 2<br>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무한 법인세 170억원 돌려받는다.<br>현행<br>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확인서가 필수 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판결.<br>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네는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br>개선<br>국민권익위의 실태파악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법인에도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에 의견표명
  • 규제혁신 대표사례 3<br>진출입로 막힌 중소기업, 폐업위기 벗어나<br>현행<br>ㄱ주식회사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활용해 2001년 공장을 설립한 후 2006년 「국유림법」 제정으로 &#x27;제조업&#x27;에 대한 &#x27;보존국유림&#x27; 사용허가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2020년 산림청은 해당 진출입로가 아스콘 반출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ㄱ주식회사는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됨.<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산림청은 국유림 중 일부가 20여 년간 트럭이 오가며 산림으로의 보존가치가 낮아진 점과 기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부분을 ㄱ주식회사에 대부해 사용료를 받는 한편, ㄱ주식회사는 공장 배기시설 개선, 차량 공회전 최소화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통행차량 속도를 제한해 주민안전과 재비산머지를 저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조정.<br>
  • 규제혁신 대표사례 4<br>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br>현행<br>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가능한 문서 종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 고령, 신체 질환 등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설치장소, 운영시간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발급 수수료가 지자체마다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br>개선<br>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등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를 중심으로 발급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으며, 신규 발급기는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도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재도개선을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5<br>테니스장 강습료 환불 규정 개선<br>현행<br>눈, 비 등으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실외코트 이용이 불가하여 강습이 취소되는 경우, 별도의 보충수업이나 환불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습이 취소되는 경우 보충강습이나 환불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적극행정 의견제시.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br>●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긴급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확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br>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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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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