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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9-10
- 조회수5,61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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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12일 강릉시․13일 동해시․14일 삼척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2일 강릉시, 13일 동해시, 14일 삼척시를 찾아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양양, 속초, 태백, 평창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민원상담반 운영 뿐만 아니라 주요 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도중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 민원현장과 ▲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해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입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찾아 민원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주문진시장을 찾아가 수산・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와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까지 38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21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240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권익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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