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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2위 수상자 1점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 불허는 잘못”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2-14
  • 조회수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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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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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미란 ☏ 02-360-6737
총 2쪽

“공동2위 수상자 1점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 불허는 잘못”

권익위 “예술 콩쿠르 특성상 심사위원 전원이 공동 2위 인정했다면 공익근무 인정”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술분야의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 대회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한 A씨가 사실상 3위에 해당한다며 2위이상 입상시만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ㅇ A씨는 최근 개최된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에 나가 외국 참가자와 함께 공동 2위로 입상한 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또다른 2위 공동수상자보다 점수가 1점 적어 실제적으로는 3위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이 되지 못하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관련 법에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공동 입상시 편입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공익근무요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 기록경기와 달리 예술 분야는 기량과 능력을 1˜2점 차로 순위 매기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 병무청장이 인정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동의로 공동 2위했다면, 두 사람은 동일 기량을 펼쳤다고 보이며, ▲ 공동 2위로 대외 발표된 수상자를 1점이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예술특기자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의 감면 대상자를 정할 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도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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