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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21
  • 조회수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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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1. (월)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과장박성수 ☏ 02-360-2791
담당자이경복 ☏ 02-360-2920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3일 보령군청․24일 서산시청․25일 태안군청에서 지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3일 보령시청, 24일 서산시청, 25일 태안군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홍성, 부여, 당진, 청양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충남 서산 양대모월지구를 방문해 권익위가 지난해 9월 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에 따라 강제이주되어 폐 염전부지를 개간해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에게 개량비를 인정해주라고 의견표명한 민원현장을 방문해 후속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산A간척상습침수 피해대책요구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그 중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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