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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사유지 내 군용철도 철거해 고충 해소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4-28
- 조회수6,86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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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사유지 내 군용철도 철거해 고충 해소 |
기존 부두전용 철도 이용토록 중재해 200억 원 이상 국가예산 절감 |
□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한 민간기업의 회사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미군 전용 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철도를 철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14. 11. 11 접수)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중재해 해결했다.
□이 미군철도는 40여 년 전 주한미군의 각종 군수작전을 지원하고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67. 2. 9. 발효)에 근거해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되었다. □ A회사는 철도 설치 전부터 이 사유지에 창고업을 운영해 왔으나,철도가 회사 부지를 가로질러 경영활동에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지난 10년간 안전상의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폐철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자 주한미군은 철도를 보수해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긴 A회사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해당지역을 수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현 철도시설을 보수해도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화물열차(3축)의 운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4월 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방시설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철도공사 영남권물류사업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현 철도시설 반환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에 대한 과제를 상정해 대체 철도노선 공여 시 현 철도시설 철거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방시설본부장이 추진하는 6부두 전용철도를 대체 철도로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선로사용 및 공여 업무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 철거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관련 안전성, 노선타당성, 철도건널목 사용, 군수물자 상·하차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이번 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군사시설물을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철거하는 첫 사례로써, 주한미군도 더 안전한 대체철도 노선을 공여 받아 원활한 군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현 철도를 보수해 사용할 경우, 향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었던 부지매입비 등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얻는 조정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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