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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사유지 내 군용철도 철거해 고충 해소

  • 담당부서-
  • 작성자남윤석
  • 게시일2015-04-28
  • 조회수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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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기업 사유지 내 군용철도 철거해 고충 해소

기존 부두전용 철도 이용토록 중재해 200억 원 이상 국가예산 절감

부산시 동구에 있는 한 민간기업의 회사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미군 전용 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철도를 철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14. 11. 11 접수)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중재해 해결했다.

 

이 미군철도는 40여 년 전 주한미군의 각종 군수작전을 지원하고자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67. 2. 9. 발효)에 근거해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되었다.

A회사는 철도 설치 전부터 이 사유지에 창고업을 운영해 왔으나,철도가 회사 부지를 가로질러 경영활동에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지난 10년간 안전상의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폐철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자 주한미군은 철도를 보수해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긴 A회사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지역을 수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현 철도시설을 보수해도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화물열차(3)의 운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4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방시설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철도공사 영남권물류사업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현 철도시설 반환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에 대한 과제를 상정해 대체 철도노선 공여 시 현 철도시설 철거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방시설본부장이 추진하는 6부두 전용철도를 대체 철도로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선로사용 및 공여 업무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 철거 및 대체 철도노선 공여관련 안전성, 노선타당성, 철도건널목 사용, 군수물자 ·하차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군사시설물을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철거하는 첫 사례로써, 주한미군도 더 안전한 대체철도 노선을 공여 받아 원활한 군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현 철도를 보수해 사용할 경우, 향후 추가로 지급될 수 있었던 부지매입비 등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얻는 조정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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