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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 담당부서-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5-08-03
- 조회수6,695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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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
권익위, 16개 업종 대상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 |
□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첨부1] 업종별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규정 현황
□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최근 3년간(’12?’14)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677건
□ 이에 따라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 : 일반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업 등
▪ PC방 양도인이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사실이 통보되었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 (’15. 국민신문고 민원)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하여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첨부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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