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개발사업 구역 이주대책 대상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김선갑
  • 게시일2016-01-06
  • 조회수5,293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1. 6. (수)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과장손인순 ☏ 044-200-7861
담당자하은경 ☏ 044-200-7866
총 2쪽

개발사업 구역 이주대책 대상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이하 ‘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공사 측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2005년 11월?2006년 3월) 동안 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공사 측은 해당 사업구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이전부터 주택수용 재결일(2014년 11월 26일)까지 해당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에서 몇 개월간 요양을 하라는 자녀의 권유로 자녀의 주택주소로 전출했지만 본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민등록상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에도 이전에 거주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의 병·의원과 약국을 수십 차례 내원했던 사실을 건강보험급여에서 확인했고 ▲ 사업구역 내 주택의 상수도·전력·통신요금 또한 A씨가 전출하기 전에 사용해 온 요금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해당 기간 사업구역 내의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단지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A씨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60106) 개발사업 구역 이주 대상은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hwp
    (25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