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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현장에서 해소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3-24
  • 조회수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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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붙임 1쪽 포함)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충 현장에서 해소

임대차 계약 관련 고충, 주택하자 보수, 시설 개선 등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5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 임대차 계약 분야 고충민원(갱신계약, 퇴거 민원, 임차권 승계 등) ▲ 주택 하자 보수, ▲ 주택 시설 개선 등 주거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아파트 시설현황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주거생활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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