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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報 김영란法 적용 비상" 기사(한국경제신문, 7.12, 16면)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7-12
- 조회수4,80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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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報 김영란法 적용 비상」 기사(한국경제신문, 7.12, 16면)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 ||||||||||||||||||||||||||||||||
(‘16.7.1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
□ 기타간행물 발행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적용 대상 □ 청탁금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예시>
< 참고 법령 >
○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 사업자
-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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