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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담당부서신고자보상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6-03
  • 조회수1,01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부패·공익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10여억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10명에게 총 21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10여억 원에 달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는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2021.6월 기준 471)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 원(신고자가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포상금 23백여만 원 공제)을 지급한 것이 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아 위법하게 운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이를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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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03)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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