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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상근전문위원 채용공고

  • 작성자관리자
  • 게시일2008-06-05
  • 조회수9,68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5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 업무를 수행할 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o 채용등급 및 인원 : 상근전문위원 ○명

 o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 ~ 2008. 12. 31.

  ※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근무예정지 :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소재)

가. 예정 업무(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

 o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처리, 부패영향평가계획 및 평가지침의 수립․시행,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등


나. 예우 및 신분관리

 o 월 급여의 상한액은 2,429천원, 하한액은 1,940천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o 상근으로 근무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비밀누설금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복무규정 준수 등

[공통 사항]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없는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

 o 다음 채용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구비

     1.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법령에 대한 분석․검토․평가 등 부패영향평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업무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등)

 o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지식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장소는 개별 통보

 o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2008. 7월. .(예정)



 o 접수기간 : 2008. 6. 9.(월) 09:00 ~ 2008. 6. 13.(금) 18:00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은 반드시 기재.

    붙임 서식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자유 형식)

 o 접수방법 : 전자우편(권장), 택배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 shinsg5034@acrc.go.kr

  - 우편번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상근전문위원 채용 담당자

 o 문의 : 02-360-6588, 017-506-5034

  

o 신원진술서 1부(붙임 서식 참조)

o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자격증(필요 시) 각 1부(사본도 가능)

o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사본도 가능)

o 기타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사본도 가능)

o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병원에서 발급)

o 기본증명서 1부(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상기 서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심사의 근거 자료로서 사용됨.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국문번역문을 함께 제출



 o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이력서 등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가 아닌 경우(금고미만의 형)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렴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이력서 등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상근전문위원 채용 담당자(☎ 02-360-65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 업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상단 메뉴 중

      “위원회 자료” → “권익위 자료” 클릭 → 좌측 메뉴 중 “부패영향평가” 클릭 → 게시물 번호 5번 “부패영향평가지침(2008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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