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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정부패 신고 전문상담위원 채용 재공고

  • 작성자김은경
  • 게시일2008-06-24
  • 조회수9,15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7호

 

부정부패 신고 전문상담위원 채용 재공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구현에 관심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 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3. 종사업무 : 부정부패 신고 및 관련 민원 상담


 4.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근로계약기간 : 2008. 채용일 ~ 12월

   다. 보수 : 월 105만원 정도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총80,000원 정도를 보수액에서 공제

      ※ 초과근무 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라.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5일 근무

   마. 기타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가. 공직 및 법무업무 경력자 중 행정전반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다년간 근무 경력자

    다. 반부패 청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 및 사명감이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시 고려할 예정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7. 원서접수 및 면접일정

    가. 접수기간 : 2007. 6. 24(화) ~ 6. 30(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eunkk@acrc.go.kr)

    다. 제출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문의 : 02-360-6842, 6664)

     ※ 찾아오시는 길 : 홈페이지 메뉴 「위원회 소개/위치안내」참조 바람

    라. 면접일정 : 서면심사로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별 통지〔7. 3(목) 예정〕


 8.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1부(붙임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A4 1매)

   다. 추천서 1부(공공기관 또는 변호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공무원 유경험자는 경력증명서 1부


 10.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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