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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원스톱서비스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0-19
  • 조회수2,6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원스톱서비스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원스톱서비스 강화

ㅇ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ㅇ 주요 권고내용

  -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제시.매도 신고 간소화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시 영업공백 최소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신고의무 부담 해소

  - 동일 도로구간내 신규 건축물 건물번호 부여절차 간소화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밀폐형차량 적재능력 측정단위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Ⅱ) - 원스톱서비스 강화.hwp
    (9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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