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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1월 이동신문고 현장민원상담 안내(전남 장성군, 담양군, 목포시)

  • 작성자유정헌
  • 게시일2009-11-23
  • 조회수8,563

www.acrc.go.kr

 

「이동신문고」지역현장 민원상담 안내

(전남 장성군, 담양군, 목포시 주민 고충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위원회(서울 소재)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매월 2~3개 시군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고충민원 상담 접수 및 현장중재 등과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아래와 같이 전남 장성군, 담양군, 목포시 3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신 분, 건의사항이 있는 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시 분은 누구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사오니,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성 담양 목포 주민 고충민원상담>

 

 

구분

 

장성군

 

담양군

 

목포시

 

일시

 

11.25.(수) 10:00~17:00

 

11.26.(목) 10:00~17:00

 

11.27.(금) 10:00~16:00

 

장소

 

군청 아카데미홀(4층)

 

군청 대회의실(2층)

 

시청 대회의실(4층)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 02)360-2734~5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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