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고보조금 정보

정보공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제2022-11호)

  • 작성자정유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64,39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11호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등

    신청기간(연장) : 2022.2.18.(금)~3.11.(금)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6,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