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2
- 조회수5,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30호
- ○ (의안명)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
- ○ (의결일) 20111219
- ○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철도안전법』및『철도안전관리규정』(○○공사 사규)」의 검수기준에 따라 ○○ 견인전동기를 정기적으로 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아, 2011. 5. 8. ○○130열차 운행 중 견인전동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공사가『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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