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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상가 엘리베이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담당부서아파트단지 내 상가 엘리베이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11
  • 조회수12,868
 

보도자료

 

2008.8.12(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11.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김준배 ☏ 02-360-2921

담당자

이일우 ☏ 02-360-2928

 ■ 총 9쪽(첨부 7쪽 포함)

아파트단지 내 상가 엘리베이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권익위 “편의시설 설치 허가 규정은 불편”개선 권고

○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재 법령을 고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최근 권고했다.

○  현재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신고’보다 요건이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하고,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같은 간단한 시설도 설치(증축)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송파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단지내 상가 증축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 범인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송파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상가 이용자들이 권익위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 권익위는 해당 법률이 공동주택의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미처 고려될 수 없던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편의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종래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엘리베이터가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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