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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민원 급증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13
  • 조회수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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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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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장나성운 ☏ 02-360-2871
담당자김종현 ☏ 02-360-2869
총 9쪽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민원 급증

권익위, 7월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 발간

(민원현황) 7월 민원 총 120,628건 접수, 6월 대비 4.2% 증가

 

(이슈민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급증, 휴가 관련 민원 7〜8월 집중 발생

 

(사회배려분야)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수술 건강보험 적용 자녀를 둔 미혼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요청

 

(생활불편분야)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부당 및 혈족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요건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7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0,628건(하루평균 3,891건)으로 6월(111,811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6.4%(7,6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6,050건), 국토해양부(9,614건), 고용노동부(6,796건), 행정안전부(4,643건), 방송통신위원회(4,3177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중단 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핸드폰 구매사기’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35,085건), 서울시(31,889건), 인천시(12,057건), 부산시(8,294건) 등의 순으로, 경기도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원안 추진요청’,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증설 요청’,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매몰도로 신속한 보수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이 7월 한 달간 259건이 접수 되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방과 후 강사 성범죄 조회대상 포함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 범위 확대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경우도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요청(‘12. 7월)

 

학원 강사 채용 시 성폭력범죄를 조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과 후 수업 강사도 성폭력범죄 조회 대상에 포함 요망(‘12. 7월)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761건이 접수되었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랙박스를 통한 신고 민원이 증가추세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919건(52.2%), 서울 301건(17.1%), 대구 139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한해 273건이 접수되었으나 72.2% (197건)가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하였으며, 바가지 요금 등 부당한 영업행위, 시설물 이용 불편, 비위생 음식물 판매, 환경훼손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였다.

 

※ 여름휴가를 위해 3월에 펜션예약을 하고 이용료 45만원을 미리 지불하였으나, 휴가철이 시작되자 이용료 10만원을 추가 요구(‘11. 6월)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 오물까지 무단 방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니 단속 요망(‘11. 9월)

 

한편,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혼자가 아닌 자녀를 둔 미혼부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과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복무로 연령(22세)이 초과되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백신불량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시 항체 형성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과 친혈족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부모 동의 없이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관련업체의 백신불량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항체 형성률만 보고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12. 7월)

 

친혈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생모‧계모의 구분 없이 피부양자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요망(‘12. 7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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