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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의 상습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하면 순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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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14
  • 조회수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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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선임병의 상습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하면 순직” 행정심판

권익위 “군복무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 자살은 공무관련성 인정”

ㅇ 군복무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한 장병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이 2005년 2월 군 복무 중 사망한 故 김모씨에 대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故 김모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두 달후인 10월부터 이듬해인 2005년 2월 중순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기록상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월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고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부대 지휘관이 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명했는데도 후송이나 격리 등의 조치 없이 혼자서 불침번을 서도록 하는 등 방치되어 있었던 점, ▲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므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회에서 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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