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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국민 고충은 이렇게 해결한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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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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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박세기 ☏ 02-360-2781
담당자백수경 ☏ 02-360-2784
총 5쪽(붙임 3쪽 포함)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국민 고충은 이렇게 해결한다

국민권익위,「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발간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중 서민과 소외계층 등의 고충을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을 선별해 수록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에는 시정권고 46건, 의견표명 31건, 조정해결 16건, 합의해결 13건, 심의안내 8건 등 총 114건의 처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주요 의결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토록 권고

▪의견표명 :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합의 :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권고 등에 의해 상호간 합의서를 작성

▪심의안내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 등을 안내

대표적 사례로는 강원도 모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근 군(軍)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포사격장을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도록 중재해 40여년 만에 숙원을 해결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갖고 각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간한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50여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결정례/의결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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