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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무산위기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보조요원과 함께 런던행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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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출전 무산위기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보조요원과 함께 런던행

권익위, “중증장애 사격선수 생활보조요원 동반요구는 타당” 중재

○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몇 달동안 함께 훈련해 온 생활보조요원이 런던행 명단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출전 자체를 고민하던 사격 국가대표 전○○ 선수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도움으로 생활보조요원과 함께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권익위는 전 선수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 선수가 그동안 함께 훈련해 온 생활보조요원와 함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부 임원수를 조정하여 전 선수가 생활보조요원과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1993년 교통사고로 중증장애가 있는 전 선수는 올해 초 국가대표로 훈련에 참가할 때부터 특수체육을 전공한 보조요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훈련해 왔고, 경기 중 장비준비, 실탄 장전 등 경기보조 뿐만 아니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까지 도움을 받아왔다.

○ 하지만, 지난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사격선수단 경기임원을 총 4명으로 통보하자,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메달 가능성과 출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4명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지만, 참가인원의 한계로 2명만이 추가로 증원되었고, 이에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전 선수의 생활보조요원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 전 선수가 국가대표팀 훈련 시작부터 대한장애인사격연맹과 협의해 생활보조자와 함께 훈련을 해 왔고, ▲ 최근까지 관련 자료 대부분에 전 선수의 생활보조요원이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함께 참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으며, ▲ 전 선수의 생활보조요원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전 선수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중증장애 선수의 경우 혼자서 생활과 총기 및 사격장비를 다루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 선수의 생활보조를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 전 선수가 대표팀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고, ▲ 사격경기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경기임에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어 온 보조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올림픽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또한, 권익위 관계자는 “보치아 경기처럼 보조자 동반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격 종목 중 전 선수와 같이 중증장애등급(SH2등급)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조인력 지원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참고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주최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2012 장애인올림픽대회에는 양궁, 사격 등 20종목에 걸쳐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 선수들 7,000여명(165개국)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양궁, 보치아, 사격 등 13개 종목, 총 149명(선수 88명, 임원 61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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