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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비합리적 제재 완화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1
- 조회수9,09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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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비합리적 제재 완화 |
권익위, 생활규제 민원 적극 해결 추진 |
□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당초 등록한 교습장소나 교습과목을 변경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학원이나 교습소의 위반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재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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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관련법에는 똑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간 교습정지’ 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과외 교습 위반과 달리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민권익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관련조례와 규칙, 행정처분 실태조사 결과 서울, 부산, 전남, 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교육청의 관할 내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로 다른 곳도 있어 기준적용상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관련한 지자체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다.
□ 그 밖에 그동안 생활불편 규제로 인식되어 온 의료기기 판매(임대)영업소 이전신고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등의 신고절차, 어업면허소지자의 동일 시군구 내 주소이전 신고 의무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영업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 폐업신고와 별도로 신규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최초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 없이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청의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다.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시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던 것을 양수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하였다. 다만, 양도․양수 신고 시에 수의사 명의대여 등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 개설시 제재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소지자는 「내수면어업법」 면허소지자와 달리 동일 시군구 내 주소이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소지자에 대해서도 동일 시군구내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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