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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지대·송달료 잔액 예산누수 실태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6
  • 조회수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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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쪽
권익위, 인지대·송달료 잔액 예산누수 실태 발표
12개 지자체 1천700여만원 누수… ‘개인계좌 반환’ 관행 개선해야

□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종결되면 돌려받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잔액들을 소송을 수행했던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이하 ‘소송 수행자’)가 자신의 개인계좌나 부서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세입예산 누수실태가 많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사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은 법원으로부터 되돌려받으면 다시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해 금고로 귀속해야 한다.


□ 각종 부패신고사건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비정상적 업무관행이 빚은 전국적 양상의 공공재정 손실분야’를 조사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는 `14년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09년 ~ `13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¹’ 을 기초로 현지 세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했던 12개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총 1천 679만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락된 것이 파악됐다.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입조치가 누락된 12개 지자체의 누락 평균이 140만원선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가늠해보면 약 3억 4,020만원의 예산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세입예산 누수 원인은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법원납부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소송수행자의 계좌로 기재하는 것이 발단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이 계좌로 잔액을 환급하게 되며, 추후 해당 자치단체로는 이 사실을 별도 환급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업무담당자는 입금을 받아놓고도 법원으로부터 별도통지가 없어 환급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잔액환급 통지제도, 대법원규칙 등

 

 

사례1

 

□ 하지만, 해당 자지단체는 소송수행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입예산 누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 즉, 개산급으로 지출했다면 소송수행자는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는 정산으로 인해 환급잔액을 인지하게 되어 자차단체의 금고로 귀속 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조사기관 모두 개산급 경비에 대한 고민 없이 선례와 관례에 따라 확정급으로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수행자는 정산의무를 지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없이 개인계좌나 부서계좌로 환급받아 사적 용도로 쓰거나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보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또한, 소송업무를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의 경우 법원 환급액이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즉시 해당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는 사례가 197여건에 94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누수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 법원보관 분이 95건에 572만원, 공무원과 부서계좌로 입금된 미반환 사례가 78건에 163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사례2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12개 지자체 모두에서 세입누수가 확인된 만큼, 이런 실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전국 자치단체 대상 일제점검 필요성을 안전행정부로 통보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이번 조사로 드러난 누수액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광역 시·도로 이첩할 것이다.
 
□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향후 국민권익위는 ① 국민안전 저해부패, ② 공공재정 손실부패, ③ 반복적 민생부패, ④ 폐쇄적 직역부패, ⑤ 공정성 훼손부패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 실태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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