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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 담당부서국민신문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6-28
  • 조회수5,713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28. (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담당자 옥선애 ☏ 044-200-7267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6쪽 포함)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 국민생각함 97.9% 찬성

-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82% 찬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는 13,95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였고, 3~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 한편,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조사결과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한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ㆍ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ㆍ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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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28)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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