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114호)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2017.3.13.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7-03-13
  • 조회수2,272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개정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4호
* 소관부서 : 공익심사정책과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