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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6-30
  • 조회수87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0.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최기수 ☏ 044-200-7881
담당자 김종현 ☏ 044-200-788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 중앙행심위,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적법하게 수리

됐어도 부당해고였다면 고용노동청은 구제방안 강구해야 -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여)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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